위생증 없는 中 활어 수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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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증 없는 中 활어 수입 불허
  • 윤창훈
  • 승인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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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산 활어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중국 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긴급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한중 양국간 핫라인도 개설된다.
오거돈(吳巨敦)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6일 베이징(北京)을 방문, 리창장(李長江) 중국 검역총국장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한중 활어 위생약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활어를 수출할 수 있는 업체는 등록 양식장으로 제한되고 이들 양식장은 말라카이트 그린, 수은, 카드뮴, 납 등 8개 위생검사 항목과 잉어 봄바이어스, 참돔 이리도바이러스 등 11개 어류 질병 검역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적합 수산물을 수출한 양식장 및 수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지며 수입국 요구에 따라 양식장과 수역에 대한 현지점검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 현안으로 대두한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성분이 검출된 잉어, 뱀장어, 향어, 농어, 가물치, 무지개송어 등 9개 품종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수출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 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사이에 발생하는 급박한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전담부서 간 협의채널(핫라인)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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