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인 개념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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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인 개념 정비 시급
  • 장승범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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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발전과 올 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수산업인에 대한 분류와 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수산인들은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부와 수산 관련단체들이 다음달 1~15일까지 전국 인구주택조사와 관련, 어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종사자들을 어가 및 수산업인으로 분류, 현실을 반영한 수산정책을 펼 수 있도록 수산업인의 정의 개선을 주장했다.
어가 개념은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연중 1개월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또는 양식 활동자로 규정한 반면 해양수산부는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가공업자로 한정해 기관마다 어가 분류 기준이 달라 통계자료 수집이 미흡해 정책수립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불만을 사왔다. 그러나 농축어가 분류기준은 연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 원 이상을 농가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산전문가들은 국내 어선 총규모가 9만5천여 척, 이를 운영하는 어업인이 9만5천여 명이르고 이에 승선한 선원이 최소 17만여 명에 이르러 직접 관련자만도 26만5천여 명에 이르며 양식업과 내수면 가공업자와 유통 및 판매업 종사를 포함하면 1백만을 넘는데도 임금을 받는 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은 연안어장의 간척과 매립으로 줄고 한일, 한중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어장 축소와 어획물감소에 따라 수산인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21만여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어업현장 종사자는 줄었으나 양식업과 내수면 종사자 및 유통업과 판매업 가공산업 등 수산을 생업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수가 2003년 말 기준, 56만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에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수협중앙회가 제기한 어업인 정의 재정립과 어업인 육성방안으로 해양수산부 유관단체와 한국해양산개발원 등이 참석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 이영호(李泳鎬) 열린 우리당의원은 어업경영자와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어가통계로 인해 수산업의 산업적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아 수산업인 개념을 다시 수립해야 올바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기했다.
또 김민종(金敏鍾)수산경제연구원장은 현재 수산인의 정의는 현실성이 없다며 어업종사자와 가족 뿐 아니라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을 비롯, 양식장에서 종사하는 피고용인 내수면업자 원양어업종사자 수산동식물 수계 밖에 유통 판매종사 등을 포함한 수산인 개념 정리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산업 종사자의 개념 정비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정책수립으로 이어져 경쟁력 있는 수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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