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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발암 의심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국내산 송어와 향어(이스라엘 잉어)에 대해 시가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날 저녁 내수면양식협회와 회의를 열어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폐기한 송어(8백g 이상 )와 향어(1천g 이상)에 대해서는 시가의 50% 수준에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중간크기 이하의 송어와 향어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액을 산출키로 했다.
또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는 1kg당 최대 7천 원, 향어는 최대 4천3백 원에 정부가 수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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