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로 수협 물갈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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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로 수협 물갈이 하나
  • 장승범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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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수협의 자율적 의결권 행사에 대해 사사건건 통제를 가하면서 협동조직의 정체성을 파괴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더구나 수협중앙회 내에도 핵심요직에 정부 측 인사가 대거 포진, 조합원과 어업인의 대변인이라는 허울아래 정부의 이중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규약과 감사위원선출위원회규약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합장들 손으로 직접 선출하던 상임감사가 없어지고 이사회 아래에 조합장이 아닌 이사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중앙회 감사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감사위원회는 당장 세 명의 위원으로 출발한 후 오는 11월쯤 열릴 예정인 수협중앙회 예산총회 때 정관을 개정, 위원수를 다섯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기존 감사실을 보좌기구로 두고 해당 부서장의 임면 동의까지 받도록 권한이 확대됐다. 그러나 수협중앙회장의 고유권한인 부서장 인사권에 정부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가 관여함으로써 협동조직 운영 전반에 정부 입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도 외부인사가 대다수를 구성, 정부 측 구미에 맞는 통제시스템으로 잘못 운영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2003년 1월 출범한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장맹수·張孟洙)는 다섯 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수를 넘는 세 명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인사로 채워져 있다.
아울러 일선수협의 경영개선자금을 쥐고 있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식·朴鍾植)의 경우 13명의 구성원 중 위원장과 조합장 위원, 그리고 수협중앙회 지도관리이사 등 고작 3명만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수협을 평가할 때 일반 기업논리에 대응,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대변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밖에 신용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다섯 명 위원들 가운데 4명이 사외이사로 짜여져 사실상 정부에서 선임권을 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들은 “같은 협동조직인 농협의 경우 감사위원의 과반수를 조합장이 맡고 있는 것에 비해 수협은 정부의 간섭이 지나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는 정부의 협동조합 관련 정책에 수협만 끌려 다니는 게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심층분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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