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질 대책...물고기 주민등록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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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질 대책...물고기 주민등록증 만든다
  • 윤창훈
  • 승인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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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에도 `주민등록증' 제도 가 도입된다. 이는 최근 불거진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파문을 원천적으로 차단, 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물고기 '주민등록증제도'로 일컬어지는 수산물 생산이력제도란 물고기를 비롯 한 수산물의 난(卵) 채취.구입 장소, 사육에 사용된 사료.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기 간, 유통방법 등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바코드' 등에 입력해 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수산물안전관리기획단을 구성, 수산물 생산이력제 조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중장기 수산물 안전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무현(姜武賢) 차관은 지난 13일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의 재발 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생산이력제는 현재 일본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생산 이력제도가 도입되면 물고기와 관련한 모든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안전성이 확 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바코드 부착이 어려운 활어에 대해선 판매점(횟집)에 `정보공개' 형 식으로 판매 어종의 이력을 게시토록 함으로써 바코드 부착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생산이력을 담은 바코드를 부착하거나 정보공개 형식으로 생산이력 을 공개한 판매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뒤 최종적으로는 생산이 력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생산이력제를 시행하는 업자에 대해선 정부인증 가맹점 자격을 부여 하는 동시에 세제혜택, 수산발전금 지원, 저리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당초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오는 2007년쯤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국내산 민물어종인 송어와 향어(이스라엘 잉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자 수산물안전 종합대 책의 일환으로 도입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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