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회 인증로고 국내기업에 첫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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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회 인증로고 국내기업에 첫 사용허가
  • 윤창훈
  • 승인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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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선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난 7일 국내 최초로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 소재한 한국빙온(대표 장석원)과 싱싱회 브랜드 로고 사용 협약서를 체결했다.
싱싱회 인증로고 브랜드란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활어만을 엄선하여 혈액, 껍질,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만을 분리해 살균처리한 후 진공포장 냉장상태로 유통되는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맛이 좋은 싱싱회를 브랜드화 한 것이다.
싱싱회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첨단 위생설비를 갖추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품위해요소중점관기준(HACCP)을 도입해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원료는 건강한 활어만을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정밀 실사를 거쳐 횟감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합격 판정을 받아 (사)한국싱싱회가공업협회의 추천을 거쳐 해수부와 협약을 체결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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