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선외기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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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선외기 등록제 도입
  • 장승범
  • 승인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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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외기 선박 등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기한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박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선박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선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레저용 선외기 선박 등에 대해 해양레저활동의 질서확립 및 소형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또 선박총톤수, 선박소유자 등 선박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선박이 침몰 또는 해체된 때 등 선박등록말소 사유가 생긴때에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신청기한을 현행 2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1982년 12월31일 선박법 개정 이전 종전의 총톤수를 적용하는 현존선에 대해서도 선박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새로운 총톤수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등록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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