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기 부렸다...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 계약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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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기 부렸다...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 계약 이전
  • 장승범
  • 승인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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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실조합으로 지정된 경남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을 계약이전 하는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무시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행정처분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주(金明柱·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통영 해수어류수협 계약이전 추진과정에 위법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는 수협 설립이래 일선조합 구조조정 업무를 처음 해보는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해수부가 합병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후 생활권과 경제권을 비롯, 지역적 동질성 및 사업규모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부실조합의 하나인 전남 여수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과 합병을 강행한데 대해 명백한 이유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더구나 인수조합 선정 등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해수부가 계약이전 결정처분을 내리면서 취소소송이 제기되자 다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해명, 정부 공신력과 행정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처분을 놓고 법원에서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약이전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오기를 부렸다는 것. 더구나 같은 성격의 계약이전 처분을 또다시 내려 통영 해수어류수협 사태를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법원에서 계약이전 결정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이를 전제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해수부가 설립인가취소처분을 내릴 당시 이해당사자의 청문통지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 또다른 위법상황을 만든 점에 대해 해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해수부가 해수어류수협에 대해 내린 계약이전 명령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해수부 측의 항고를 기각, 이를 확정했다. 또 서울행정법원도 오는 29일 계약이전처분 취소 본안소송 결심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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