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t 미만 낚시어선 승객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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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 미만 낚시어선 승객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 장승범
  • 승인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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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t 미만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동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또 기상 및 해상상황에 따라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29일 낚시어선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어선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낚시어선업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소형낚시어선은 3t 미만의 어선으로서 선외기를 설치한 어선 또는 시장 군수가 어선의 형태, 추진기관의 최대속력 및 주 영업장소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어선으로 한다.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객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강화를 위해 당해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할 승선정원과 승객준수사항의 게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 등이다.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기준으로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해일 태풍 주위보 및 경보가 발령되거나 △안개 등으로 시계가 1km내인 때 △그 밖에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출입항기관의 장이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을 제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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