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최저임금 월 80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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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최저임금 월 80만5천원
  • 장승범
  • 승인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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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2007년 1월31일까지 적용되는 선원 최저 임금액을 월 80만5천 원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때 최저기준액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월 98만5천8백80 원으로, 승선평균임금은 월 1백57만7천4백 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0% 인상된 수준이다. 이는 올해 9.2% 인상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액 70만6백원에 비해 15.0% 높은 수준으로서 어렵고 힘든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인상으로 급여인상의 효과보다는 실업수당이나 퇴직금, 재해보상금 수령때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고시 임금의 예외 적용 사항으로 △동거의 친족만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 목적으로 승선실습을 위한 경우 △관련 노사단체간 합의로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임금을 책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이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향후 선원근로감독때 최저임금의 준수 등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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