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 갈팡질팡 유통업계 혼선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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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 갈팡질팡 유통업계 혼선가중
  • 김용진
  • 승인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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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수부가 농안법 개정 및 보완추진과 관련, 현실성이 결여된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상장방식에 대한 정책결정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때문에 유통업계는 오히려 혼선이 야기된다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 관련법인과 중도매인 및 단체로부터 현행 수산부류 유통체제 등 거래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통해 대안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정가 및 수의매매방식을 시달하는 등 현실성 없는 대안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법인과 중도매인 등이 이해가 달린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와 관련, 도입추진과 재검토 등 중대한 현안에 대해 뚜렷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업계가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혼란에 휩싸여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이처럼 업계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거래제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 및 시행권고를 수시로 하고 있다며 수산물 거래실태를 반영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유통정책의 잦은 남발은 해수부 관련 담당자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유통지식이 일천한데다 전보 등으로 정부가 유통변화에 따른 정책수립을 뒤쫓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법인 관계자는 농림부의 경우 “정책국내 유통정책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4명이 이를 전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비해 해수부는 유통정책 담당자가 2명에 불과한데다 현장경험이 부족해 실정이 잦은 것 같다”며 “유통의 중요성에 비해 관계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해수부가 수립하는 유통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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