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책자금 많을수록 부실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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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책자금 많을수록 부실 모순
  • 윤창훈
  • 승인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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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수협 경영진단 때 수협구조개선법에 명시된 실사기준과 기존 정책자금 업무방법이 서로 상충, 정책자금 취급이 많은 조합일수록 경영부실이 가중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 등 적기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부실수협을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정책자금 리스크 관리에 나서던지 아니면 경영평가 기준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 취급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일선수협들은 일정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대출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경영평가의 경우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도만으로 대출금의 건전성을 다시 분류함으로써 당초 조합 측이 결산한 손익과 MOU(경영정상화 이행약정)상의 순자본비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정책자금 업무방법서에선 무보증 신용으로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하게끔 명시해놓고도 정작 회계법인들이 경영실사를 나오면 다른 은행과의 거래실적은 물론, 연체사실까지 고려하는 등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수협 측은 조합원들이 자금지원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실사에선 정책자금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대손보전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과다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실사팀은 2년 이상 연기가 불가능한 영어자금의 특성상 예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개설된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초과대환으로 분류,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로 낮춰 잡고 있다. 이처럼 초과대환대출이 불어나면서 대손충당금을 손익에 반영, 일선수협의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일부 조합원들은 상호금융대체자금이나 경영회생자금이 어가부채경감대책 특별법에 따라 차주의 연채 사실을 무시하고 지원되는 점을 악용, 대출금 상환을 미루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까지 빚어지고 있다. 수협 측은 이같은 부실대출금발생과 회수비용부담 등으로 경영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실사기준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일선수협에 6천7백여억 원의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정부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수협 측은 “특별법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모든 책임을 조합 측에 떠넘기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태도는 결국 정책자금 취급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수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공산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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