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시각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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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안 시각차 커
  • 김용진
  • 승인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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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농림부가 마련한 개정 농안법(안)과 강기갑(姜基甲·민주노동당)의원실이 제시한 내용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학계 등이 서로 양분되는 등 시각차이가 커 올 정기국회에서 확정안 결정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는 최근 자체적으로 개정 초안을 공표했다. 특히 해수부는 농림부의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래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일부에 대해 수산물 거래 특성을 살려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다.
여기에 강의원실은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정부가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안일무사하게 잘될 것 입장만 밝혀 현행 농안법 규정을 전면 개정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의원실이 지난 24일 농안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 제시한 내용과 이날 토론자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강의원실은 개정 농안법(안)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농수산물 수급계획과 가격안정을 꾀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거래규제를 완화해 경쟁력 강화 및 농수산물 유통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안)를 제시했다. 또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도, 소매업자들은 농수산물전용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물 경매사는 개설자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적정수를 파견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탁판매의 원칙을 삭제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돼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매매하는 시점을 상장으로 간주, 상장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 상인들이 자유롭게 매수 또는 위탁 등으로 도매할 수 있게 해 법인과 중도매인 간 경쟁을 유도한 조항을 넣었다.
특히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운영과 거래방법을 업무규정으로 정해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개설자의 운영지침 또는 업무규정에 따라 자유스런 경영을 할 수 있는 항을 삽입했다. 농림수협 등 또는 품목별 업종별 조합 등 산지생산자 단체는 집하장 설치 운영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림 해수부장관 등은 자금을 지원과생산자 단체는 도매시장에 직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이법은 2006년6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성도(全成道)전국 농업인 연합회 사무총장은 거래가격에 생산비가 포함되고 현행 경매위주에서 농어민 생산자들에게 출하선택권을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용카드 사용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서판대(徐判大) 농산물도매법인협회 사무총장은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상장경매체제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금지된 중도매인들의 매수 판매 조항으로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매사의 개설자 임명은 현재와 같이 법인소속으로 두는 것이 생산 농어업인들의 가격보장과 책임 등 혼선이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장도매인제 시행을 위해 자본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자 단체의 직판장 설치는 특혜시비 등 자칫 분쟁만 일어난다는 것.
이신우(李信宇)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농림부 등 정부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도매시장의 외적 환경과 현실을 외면한 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시장도매인제 시행마저 묵살한 채 기득권 편에 서서 유통을 혁신을 꾀하지 않아 결국 도매시장은 몰락할 것이라고 외쳤다. 따라서 상장경매제도 개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입맛에 맞는 유통주체들만 불러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권승구(權承九)동국대교수는 강의원실이 초안한 개정 농안법은 도매시장을 왜 건립한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농안법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을 부여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들 보호하도록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중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경쟁을 유도하는 수탁 및 판매 자유화는 영세한 중도매인 죽이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도매인제 시행에 앞서 자본금 확대 등 제대된 규정을 만들라고 했다.
주문배(朱文培)해양수산개발원 국제협력팀장은 도매시장을 농수산물유통 중심지화, 도매시장 내 거래투명성 등으로 요약되나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평했다. 수산물은 농산물과 생산 및 거래방식이 달라 산지 위판장 위상과 개념을 정리하고 동일시장 내 거래 완화는 적정가격 형성에 역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용카드제사용은 사용시기와 실현가능성을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완배(金完培)서울대교수는 유통문제는 가격불안을 없애고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과제라고 꼽았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보탬이 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농안법 규정으로는 대형유통업체와 경쟁이 아닌 보조적 기지로 전락돼 국가가 1조2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해 건립한 32개 공영도매시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산지와 도매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 명문화 규정을 요구했다.
박종국(朴鍾國)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거래제도의 근간은 상장경매제로 이를 무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고 말했다. 상장경매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가격의 투명성과 대금 정산에 강점이 있어 상장경매제 유지와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생산자들은 좋은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산물은 생산자보다는 산지 중도매인들의 출하품목이 대부분으로 생산자 출하선택권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농안법에 산지 위판장을 거래특례규정으로 묶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수(金炫秀)농림부 유통정책과장은 농업생산물은 정확한 관측만으로 수급조절과 가격조절이 되지 않는다며 도매시장의 탄력운영이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거래품목을 상장예외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생산자 보호책이 될 수 없어 정가 및 수의매매 등 거래제도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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