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석유류 세제개선 필요
상태바
어업용 석유류 세제개선 필요
  • 윤창훈
  • 승인 2005.08.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
정부는 현재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규정에 따라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특법은 지난 1993년부터 2년 단위로 면세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업인들은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연료유의 투입비중이 매우 높아 WTO-DDA(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통해 어류자원을 비롯, 해양환경과 교역질서에 미치는 보조금의 영향을 놓고 논쟁이 진행 중인이다. 결국 정부 보조금 성격의 어업용 석유류 면세조치는 협상결과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조세 목적과 타당성=정부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면세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되는 세목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정부는 어업용 석유류에 교통세(경유 2백87원/ℓ, 휘발유 5백45원/ℓ)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1.5%), 그리고 부가가치세(총액의 10%) 등 부당한 4대 세금을 물리면서 이를 조특법으로 면제해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 <표 참조>
실제로 교통세는 도로나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종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었던 휘발유와 이에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를 교통세법으로 흡수한 것. 따라서 교통세는 교통시설 등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목적세로서 부과대상이 주로 교통을 위해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육상 교통시설과 전혀 무관하며 생산을 목적으로 한 어업용 석유류에도 이를 강제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교육세는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만 쓰이는 한시적 목적세다. 이를 위해 교통세법(제5조 1항, 3항)에는 유류에 대해 교통세액의 1백분의 15를 연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은 평균소득에 있어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나 도시근로자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낙도 벽지는 교육시설이 낙후해 혜택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낙후한 교육환경을 가진 어촌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업생산을 위해선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석유류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를 세금으로 물리는 게 원칙이다. 이는 사업자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팔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부담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즉,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담세자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된다는 것.
문제는 어업인들이 석유류를 사용해 판매한 수산물 가격에 이를 전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의 10%를 부담하는데 있다. 이는 가격결정력을 쥐고 있는 일반 공산품이나 정부 독점 공급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반면, 경매를 거치는 수산물은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담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해결 과제=수산업계는 어업용석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네 가지 세금을 조특법으로 면세해 줄 것이 아니라 교통세법 등 개별세법에서 직접 면제조항을 신설해 원천 비과세물품으로 규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WTO-DDA에 따른 수산보조금 규제완화는 물론, 일몰규정으로 반복되는 조특법 개정의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어선 한 척당 연간 6백만 원의 면세해택(한국 7백31만원)을 주고 있는 미국의 경우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선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연히 면제하고 있다. 또 일본도 관세잠정조치법과 조세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경유를 대상으로 ℓ당 3백21원의 인취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세법의 과세대상과 세율(제2조)에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막연히 규정할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많 사용하는 고유황경유와 일반 경유를 구분, 어업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그리고 산업용으로 분류된 중유의 경우 현행 특별소비세법에서 ℓ당 20원의 소액을 부과하는 만큼 어업용 고유황경유도 중유수준의 세액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면세유류 지원이 WTO-DDA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결정될 것에 대비, 세액을 과세한 후 유류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계측을 전제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환급방안은 과세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 형태로 추진될 공산이 큰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