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명태 특별관세 인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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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명태 특별관세 인하요구
  • 장승범
  • 승인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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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건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수입명태에 한해 적용되는 20%의 특별관세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며 집단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수입명태에 한해 기본관세 10%, 특별관세(조정관세)를 20%씩 부과해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명태제조업의 95%가 강원도에 몰려 있고 연안어획이 전무한 상태여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연안명태가 많이 어획될 당시 원양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타국가에서 수입하는 명태에 한해 적용하는 특별관세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중국산 제품이 북한산으로 둔갑돼 무관세인 북한산 북어채와 함께 수입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경우 타국가의 원어를 저관세로 들여와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해 국내업체들은 고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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