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쌍끌이 불법조업에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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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쌍끌이 불법조업에 생존권 위협
  • 김용진
  • 승인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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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근해안강망협회(회장 박영선·박영선)는 개량안강망어선과 양조망어선들이 불법어구와 어법으로 멸치 등 어린 고기까지 마구 잡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충남과 전북지역 일부 어업인들이 양조망어선을 이용, 권현망어선들이 사용하는 그물을 매달아 쌍끌이 조업을 일삼는데다 개량안강망어선들도 세망조업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조업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 생존권 차원에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조망어선의 경우 3년 전부터 봄철 성어기가 끝날 무렵부터 불법조업이 관행처럼 자행돼 어업인 신고가 잇따른데도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해 버젓이 조업이 성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충남 전 해역은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금어기간으로 지정돼 개량안강망과 양조망어선은 조업 할 수 없는데도 단속을 피해 전북과 충남지역을 오가며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협회 불법어구 및 어법을 이용한 조업 단속 건의와 관련, 15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권현망과 양조망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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