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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5일부터 10월까지 불법멸치(권현망 및 양조망) 포획 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태안해경은 지난해 서해안에서 멸치어업자 (불법권현망, 양조망)들이 적은 경비를 들여 많은 어획고를 올렸다는 소문이 나면서 일부어민들이 허가 없이 권현망, 양조망 어구를 불법 제작해 출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업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최고 50만 원)제도를 운용하고 15일부터 10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수산업법위반 3회이상 위반자에게는 어구 및 어획물 압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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