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안법 개선 실무자회의 농림부 개선안과 비슷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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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농안법 개선 실무자회의 농림부 개선안과 비슷할 듯
  • 김용진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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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농안법 개선 실무자회의를 열고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이 제기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개혁문제도 농림부가 추진하는 개선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농안법 개정 토론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도매법인측은 위험한 시도로, 중도매인들은 시장 활성화 대안으로 시행을 요구하는 등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또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간 거래 허용부문도 도매법인측은 시장질서와 가격담합 등의 부작용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함께 산지 위판장을 도매시장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협과 정부간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중도매인 양도 양수권을 실무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국회 입안상정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빚을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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