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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올 3/4분기 농수산물 유통분야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서두를 것 같아 유통업계와 생산 어업인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과 관련, 각 단체별로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산지 유통과 식품가공 및 수출입제품에 대한 유통제도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집중 손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생산 및 양식 어업인들은 가격 안정 및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현행 농안법 에 규정된 유통명령제와 최저가격보장제를 적극 활용,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자금을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생산 어업인들은 산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임의 상장방식을 협의상장으로 강화해 산지 어가 안정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또 산지 중도매인단체들은 정찰제와 산지 유통가격보장 및 판매선택권을 확대해 가격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또수출입업계는 수입 원가 보장과 함께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 시행에 따라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소비자들이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래제도를 개선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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