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86.7% 재해보험 도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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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86.7% 재해보험 도입 희망
  • 하주용
  • 승인 200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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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식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양식업의 양적 성장과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갈수록 대형화돼 수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식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 자연적 위험에 취약하고, 재해발생때 구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 소득보장을 위한 생산물보험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재해지원 역시 대형사고 위주의 생계형 지원에 국한돼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97~2001) 태풍, 적조, 동해(凍害) 등 자연재해로 입은 양식장 피해규모는 7백23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연평균 1백25억원가량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규모는 수산물증양식시설의 경우 평균보조율이 28.3%, 수산생물 등 입식지원은 4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전문가들은 현행 국고보조를 통한 지원형태의 양식재해보상대책은 정부의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덕적 위험유발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일방적 지원으로 양식어업인의 책임의식 및 적극적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지원수준의 편차가 발생, 사후대책으로 기능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LG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영보상제도의 경우 양어보험이 육상수조양식장에 국한, 바다가두리양식장에는 적용을 하지않을뿐 아니라 자발적 보험가입이 아닌 담보제공형 보험가입이어서 어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제도 도입에 앞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구매자인 어업인들의 인식이다. 정부가 양식재해보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 어업인의 86.7%가 재해보험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행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대상의 82.5%가 ‘전혀 모른다’거나 ‘이야기를 들은 정도’라고 대답, 대다수 어업인들이 민간보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보험사의 재해보험상품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현재 가입중’이거나 ‘가입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이 76.8%에 달해 양식재해보험 도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작년 1월부터 수협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3일 재해보험 실시설계 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실시설계 보고회에서 논의된 양식재해보험대상은 어류양식어업 중 육상양식과 해상가두리 및 축제식 등 모두 3종이다.

대상어종은 양식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넙치와 조피볼락 2종을 우선 실시하되 점차 다른 어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 또 보험적용대상 재해는 총 피해의 90.4%를 차지하고 있는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어병 등 일상적 재해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수준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보험은 자기부담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보험가액의 20~30%를 가입자가 부담하고 추가피해액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 표본어가를 선정, 시범실시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법률 제정과 소요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가입 어업인들은 재해에 따른 피해때 충분한 보상을 받게 돼 안정적 어업경영이 가능하며 어업인들의 사유물에 대한 책임의식이 한층 강화돼 재해에 따른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河周龍기자 hjy1356@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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