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도매인제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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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도매인제 도입 권고
  • 김용진
  • 승인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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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경매가 부실한 공영도매시장에 대해 정부가 해당 시장의 개설자에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도록 한 권고 조항이 농안법에 명문화될 것으로 보여 유통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안법 개정실무자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농수산물유통공사)센터에서 농안법 개정 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일부 유통단체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의무화 요구와 관련, 개정 농안법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산지와 소비지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시장도매인제 도입 의무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거세 절충방안을 내놓았다는 것.

따라서 협의회는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영도매시장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장 경매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도매시장에 대해 시장 도매인제를 권고 하는 수준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안법 규정은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지난 2000년 6월부터 개설자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중앙도매시장은 오는 7월15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금껏 한곳도 시행하는 도매시장이 없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권 인수 및 합병 허용 등 농안법 개정과 관련, 규모화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도매권 승계는 능력자 확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데 대체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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