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안법 개정 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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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농안법 개정 실무협의회
  • 김용진
  • 승인 2005.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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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농안법 개정 추진과 관련, 전국수산물도매법인과 내륙지중도매인연합회 등 생산자와 유통업계 등 12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농림부가 자체 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해수부 안을 만들기 위해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종사자 및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날 업계가 주문한 핵심사항이 개정 농안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수산물유통부문에 대한 안이 이미 마련된 만큼 생산자와 유통종사자들이 거론한 현안을 검토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을 걸쳐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 농안법을 행정부 안으로 확정,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과 거래제도 개선 및 수산물 유통의 현안 문제점들에 대해 각 단체들의 입장을 쏟아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를 반영될 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절차를 위한 형식적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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