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소량판매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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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소량판매 제한 논란
  • 김용진
  • 승인 2005.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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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들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소매상인들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도매중량 단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 내 판매 상인들은 중도매인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도매거래로 간주할 수 없다며 판매와 시간 단속 등을 통해 소매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은 경매 및 수의 매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상자 단위 또는 일정한 중량 등에 판매하든 거래자체가 중도매인 고유 업무인 도매행위라며 이 같은 주장으로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또 중도매인들은 그동안 소매상인 거래보호와 상호공존을 위해 상자단위와 5kg 중량이하는 판매하지 않았다며 일부 소량단위 판매자들 때문에 전체 중도매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농안법 규정에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도매인의 도매와 소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농안법 등 개설자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아 갈등 해소와 양측 영업을 보장할 수 있는 거래단위 정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도매시장 종사자들은 관행적으로 도매거래기준을 활어는 마리, 일반 수산물과 패류 연체류는 상자단위 거래를 도매행위로 간주해왔었다. 그러나 최근엔 상자단위 및 일정 중량규모 뿐 아니라 판매대상자로 확대 해석하면서 문제해결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에 출하된 수산물을 경매 또는 수의 및 정가매매를 통한 구매와 이를 다시 되파는 행위가 법으로 보장하는데도 근거도 없는 소매상인들이 주인행사를 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며 잔품처리장을 배정하는 것이 도매시장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매상인들은 도매시장에 소매상인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일정부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상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따라서 분쟁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도매와 소매 등 제도적으로 거래단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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