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합 부실탈출 해법 없나
상태바
사고조합 부실탈출 해법 없나
  • 윤창훈
  • 승인 2005.05.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
“민·형사 소송에 휩싸여 처리 곤란”

지난 2003년 9월 수협구조개선법이 제정되면서 작년 6월 광양과 약산수협이 인근 수협으로 통폐합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경남 통영의 해수어류양식수협도 계약이전을 통해 구조조정에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고나 임직원 비리 등으로 조합 업무가 마비된 사고조합들에 대한 처리는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다. 이들 사고조합들은 정작 통폐합이나 자진해산,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아 처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도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해를 거듭할수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성군수협, 조합기능 상실
지난 1994년에 2백56억 원의 금융사고를 냈던 전남 보성군수협이 적자에 허덕이다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채 조합원들의 자진 해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성군수협은 지난 1992년 5월부터 1994년 8월까지 무등레저타운 등 4개 사채업자와 공모해 정상금리 이외에 2∼3%의 이자를 더 주는 조건으로 불법으로 예금통장을 교부해 발생한 2백56억 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다.
따라서 보성군수협은 지난 1999년 초 사고 예탁금 중 수협부담 판결액 1백25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정부차원에서 장기저리자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청원을 냈으나 정부 측이 이를 거절했다. 결국 정부의 지원불가가 확정됨으로써 보성군수협의 부실운영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으로 떠안게 됐다.
실제로 금융사고 직전인 1993년 기준, 보성군수협 사업규모는 1백65억9천5백만 원이었으나 그 이후 1995년 1백17억6천2백만원, 1997년 59억9천8백만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위축되고 말았다. 게다가 2004년에는 고작 5백66만4천원에 불과해 일부 면세유류 공급사업을 제외한 조합 기능을 상실했다.
보성군수협도 지난 2002년 고흥군수협과 합병 논의가 한창 진행됐으나 같은해 4월 고흥군수협 총회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해양수산부도 보성군수협의 설립인가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채권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루한 법정공방과 함께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천3백90여 보성군수협 조합원들은 어촌계 소유의 어업권만이라도 살려보기 위해 지금도 백방으로 뛰고 있다. 조합원들은 고흥군수협과 약정을 맺어 어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자진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 해산 이후 고흥군수협에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 기존에 맺은 약정에 따라 어업권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은 지자체가 감면해줄 예정이다.
더구나 오는 7월초 신규 출자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 새 수협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성군수협 조합원의 고흥군수협 가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림수협, 지루한 법정공방 한창
지난 2002년 11월 장서철(張西哲) 조합장이 사퇴한 후 3년 가까이 직무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한림수협의 업무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2002년 11월 장 전조합장이 지난 1999년 조합장 취임이후 인사권 남용과 예산 초과 집행 등 11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자 직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한림수협 이사회는 수협중앙회에 조합원 자격심사를 외뢰한 결과 장 전조합장이 지난 1996년 양식업 면허가 만료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7~8월 한림수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조합장의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전체 임직원 78명 가운데 55명이 비위사실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가 통보한 징계대상자는 형사고발 2명, 직무정지 2명, 감봉 4명, 견책 6명 등 14명에 달했다. 또 14명이 경고를 받은데 이어 편법·부당대출 등으로 27명은 모두 1억8천4백만 원의 변상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한림수협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선거 일정을 잡아 후보등록까지 마쳤으나 장 전조합장의 소송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는 장 전조합장이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조합장선거개최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법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림수협의 경우 조합장선거와 관련, 1심에서 조합장이 승소했으나 2심 법정이 조합 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3일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다시 원점에서 법정공방에 휩싸이게 됐다.
이에 대해 한림수협 조합원들은 “수협은 어촌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설립된 어업인들의 조직”이라고 전제, “지금까지 감독기관과 상급부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자진해산 요건을 완화와 함께 비리 연류자가 임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선거규정을 보강하는 등 사고조합의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