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도매법인 사업 확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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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안 도매법인 사업 확대 진통
  • 김용진
  • 승인 2005.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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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겸영사업 확대 놓고 막판 진통
도매법인의 겸영사업 범위 확대방안이 농안법 최종안 마련에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농안법 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농림부에서 제 3차 회의를 열고 개정 실무회의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정가 및 수의 매매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나 도매법인의 겸영사업 확대문제와 관련, 위원들 간 찬반논쟁이 가열됐다는 것.
도매법인의 겸영사업은 현행 농안법 규정에 따라 매수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장소와 제3자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들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와 같은 수탁판매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제한된 매수판매와 제3자 판매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도매법인의 겸영사업 확대는 도매기능 약화와 산지 유통센터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실무회의 토의의 거쳐 소비지에서 재 포장 등이 필요한 추세를 감안, 겸영사업을 확대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매법인의 매수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경매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경매사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경매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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