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외국 어업규제 강화될 것...박춘호 해양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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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내 외국 어업규제 강화될 것...박춘호 해양재판관
  • 남달성
  • 승인 200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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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과 EEZ내 외국어업 규제동향(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1982년 3월 미국 워싱톤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해양법 제0차 회의에서 신 해양법이 통과됨으로써 1994년 11월 법적 효력이 발효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연안국들은 관련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EEZ(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외국어업의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상황전개에 따라 1995년 유엔 해양법 협약 공해어족자원 보존관리 규정 이행협정 채택을 비롯, 이에 앞서 1993년 FAO(세계 식량농업기구)의 편의국적 금지협정이 도출됐다.

또 1995년 FAO의 책임수산업 실행규범 채택 및 1999년 어획능력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1997년 0월 소위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라는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적신호로 작용하기에 이르러 이제는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유엔 어족보존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드러난 연안국과 원양어업국간의 중요 쟁점사항은 공해에서의 EEZ 경계내외분포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특별이해관계에 관해 연안국은 특별이익 혹은 우선적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원양어업국은 EEZ와 공해에서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비당사국 어선의 규칙위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연안국들은 체약국 항만에서의 출입항을 봉쇄하거나 경제적 제재 등의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해조업어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제도의 도입과 관련, 연안국들은 피의어선에 대한 항만국의 검색권과 어선 억류권을 규정할 것을 강도 높게 외치고 있다. 반면 원양 어업국들은 지역 수산 기구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해어업자원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논의된 것은 이미 오래다. 그래서 연안국과 어업국간의 이해대립은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된 갖가지 사건 가운데 거의 모두가 EEZ내의 외국어선 조업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이처럼 EEZ내에서 불법조업을 이유로 나포된 외국 어선들은 예외 없이 벌금 등 일정한 조건하에 석방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조건 역시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은 해양법협약에 새로 마련된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업국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결코 낙관을 불허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지난 4월23일 북태평양의 외국 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러시아 일본이 벌인 합동감시 작전은 일단 올 여름동안만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정례화 될 가능성이 확실 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항공기까지 동원해 IUU를 감시하는 것은 북태평양에 출어하고 있는 모든 외국 어선들에게는 결코 낙관을 불허하는 현상들이다. 이 같은 규제강화는 북태평양의 각 연안국 들이 IUU어업의 규제는 개별적으로 할 수 없어 불가불 각국이 합동으로 항공기 등을 동원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책이 다른 해역에 까지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처럼 일본은 주요 어업국임에도 불구,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동참한 배경에는 앞으로 다른 원양 어업국들이 당면할지도 모르는 난관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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