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합병 최악의 상황 모면...부실수협 구조조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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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합병 최악의 상황 모면...부실수협 구조조정 가시화
  • 윤창훈
  • 승인 200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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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노력이 미진한 부실수협에 대해 정부 지원자금이 회수되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작년말 기준, 순자본비율 -20% 이하로 평가된 9개 경영개선 명령 대상조합은 물론, 수협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협중앙회로부터 지난해 일선수협 경영평가 결과와 함께 이들 MOU(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조합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보고받고 이달 말쯤 상호금융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처리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번 기금관리위원회는 일선수협에 대한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영평가보고서가 나온 지난달 말쯤 열리는 게 정상이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관련 실무자들이 상정 안건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부실수협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를 요구하는 기획예산처의 반발에 부딪혀 안건 자체가 재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논리만 내세워 경영개선 부진조합을 재단하려는 예산당국의 강력한 요구에 협동조합의 특성이 어느 정도 고려될지는 이번 기금관리위원회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기금관리위원회 주요 안건으로는 △부실조합 등 지정, 해제 및 적기시정조치 △결정유보조합 경영개선자금이자 지급 △경영개선 부진조합 지원자금 회수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순자본비율 0%를 넘어선 인천수협을 비롯해 안면수협과 서면수협, 서귀포수협 등 4개 수협이 처음으로 MOU를 졸업하고 부실조합의 굴레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3년말 기준, MOU를 충족하지 못해 합병조치가 유예된 9개 조합들도 대부분 강제합병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순자본비율 -20% 이하인 9개 경영개선 명령대상 조합은 지원자금 회수조치는 물론,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47개 일선수협과 MOU(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지난 2003년 9월부터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백77억9천8백만 원, 올해에도 4백90억원 안팎이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97년 초래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제충당금 적립강화로 충당금을 일시 적립하게 되면서 자본 잠식이 초래된 일선수협에는 단비와 같은 지원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경영개선자금이 막 투입될 당시에도 이 자금이 일선수협의 경영개선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MOU로 인해 오히려 부실 조합을 양산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돼왔다.
경영정상화 지원자금은 지역 조합이 담보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는 자금이다. 중앙회는 이 자금을 중앙회 상호금융에 예치하도록 하면서 연 5%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역조합의 경영정상화 계획 불이행에 따른 조치는 일방적이다. 만약 적자사업장이 발생하면 MOU에 의해 중앙회는 사업장 폐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경영개선자금이 사업장 폐쇄를 위한 미끼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협동조합 업무 가운데 신용사업만 보면 파산에 처한 경우 청산가치가 기업가치보다 커 대부분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지원보다 퇴출하는 것이 타당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사업부문은 실물자산과 미래현금흐름을 비교해 청산가치와 기업가치를 평가,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 및 개별 자구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일선 수협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과 관련해 조합에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열린 올해 제2차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작년 4월부터 일선수협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완료한 약산수협, 광양수협, 해수어류양식수협 등 세개 수협의 전현직임직원 37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었다. 따라서 조만간 마무리되는 정밀실사를 통해 구체적 소송가액을 산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더구나 정부 측은 지난해 부실조사를 했으나 자료가 미비한 신안수협, 소안수협, 강원 고성군수협 등 세군데 조합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거쳐 후속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새로이 8개 조합을 추가로 선정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이 악화된 조합에 대해서도 부실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실 수협에 대한 정부자금 회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책임경영 풍토가 정착돼 건전 경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의 혈세인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이상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1~2년 내에 가시적 사업수익을 올릴 수 없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경제논리로 수협을 재단하는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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