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들, 도매법인 채권확보 위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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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들, 도매법인 채권확보 위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촉구
  • 김용진
  • 승인 200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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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연대보증인 설정방식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에 따르면 중도매인 허가 갱신기간이 3년 터울이어서 매번 재계약 때마다 도매법인과 거래약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연대보증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교체하는 불편이 커 현금 또는 보증보험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들은 중도매인 당사자가 충분한 재력과 신용이 있다 해도 친인척은 물론 주변에서 연대보증자를 찾기 힘들다며 현실에 맞게 상응한 신용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중도매인의 경우 도매법인과 거래약정을 통해 개인 구매 한도금액이 결정 된데다 정해진 거래금액 이상 초과할 때 경매참여까지 막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사 연대보증자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만 초래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연대보증인의 책임한계가 개인 보증한도금액을 두지 않고 있어 무한 책임과 항명 또는 항변권한이 없는 점도 이를 기피해 도매법인의 요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도매법인측은 개인 취급한도금액 설정과 담보요구 및 연대보증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도매인의 영업특성상 개인 취급 한도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책임과 채권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중도매인들이 일시적 대량구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 한꺼번에 수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구매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한 방화벽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은 도매법인측이 어대금의 여신을 관리하고 통제가 가능한데도 이 같은 불편을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신용사회에 맞게 보증인 선정보다는 공신력 있는 금융권의 보증보험 등 어대금 추징이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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