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로 운영 혼선 빚어...안양수산물도매시장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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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실로 운영 혼선 빚어...안양수산물도매시장 파행
  • 김용진
  • 승인 200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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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이 관리부재로 제도정립과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다. 게다가 관리 기관들이 이해관계자인 중도매인 의견에만 집착, 도매시장 본래 기능을 찾지 못해 생산자와 출하주 및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안양 수산부류 도매시장이 겉도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 운영을 관리 운영해야 할 해양수산부와 안양시 등 양측 기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확고한 운영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게 유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욱이 이들 정책기관과 관리기관은 서로 파행의 책임이 없다며 결경권한을 떠넘기기까지 해 파행운영이 장기화되면서 도매시장 역할론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양 수산부류 도매시장은 지난 1997년 9월 개장하면서 진출한 동안수산 도매법인이 수익을 올리지 못해 지난 2001년8월 스스로 정리한 이후 안양시가 후속 도매법인을 선정하지 못해 기형적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수부의 주문에 따라 안양시는 지난 2001년 8월 갑작스런 도매법인 철수로 수산물 유통 중단과 거래의 원활을 모도하기 위해 시가 도매법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신 중도매인은 수탁과 정산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수산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한시적 운영제도로 전환해 도매시장 정상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도매시장 내 반입상품의 상장예외 지정, 운영방식은 종전 생산자와 출하주들이 도매법인에게 위탁한 상장품목을 다수의 가격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투명한 거래보장제도와는 달리 중도매인 개인이 위탁을 받아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하는 자기계산에 거래체제로 판매가격과 정산에 객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제도적 허점 때문에 중도매인들은 산지 위탁물량에 대해 판매가격을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고 출하주들에게 정확한 판매가격을 알리지 않는 등 판매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이를 제재할 명분이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악용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중도매인 구매에 의한 판매행위 때문에 도매시장에 출하를 원하는 생산자와 출하주들은 자유스런 판매처를 잃게 되어 구걸 판매 및 어대금 정산에도 불만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도매인들은 상장예외 제도를 선호하고 최상의 제도라며 도매법인의 선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 중도매인들은 전 품목 수탁 가능 업체와 자본력이 튼튼하지 않은 법인이 선정될 경우 이를 반대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게다가 안양시는 도매시장의 건립 목적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 책임자 눈치를 의식, 변질된 시장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결국 시장 종사자들의 눈치 보기에 볼모로 붙잡혀 개선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난해 10월 중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는 소비자여론을 의식 서울 가락동시장과 수원 구리 안산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가락동시장이 수도권 내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판매가격 역시 저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 물오징어 동태 갈치 등 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에서 고등어와 물오징어는 비슷했으나 동태와 갈치는 오히려 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안양수산시장과 가락동시장 및 노량진수산시장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경우 이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비싸고 대형할인점보다도 더 높아 조사 결과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유통학계는 도매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를 위해 도매법인 선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거래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안양시는 새로운 도매법인 유치를 위해 경주하고 있으나 내세운 조건과 시장 환경에 내재된 매장 정리 등 악조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안법 규정은 개설자인 안양시가 관리권을 쥐고 운영자, 도매법인을 통제하도록 돼 있어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도매법인의 진출이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제11조(도매법인 자금규모)에 따라 자본금 최소규모가 14억 원 이상 갖추도록 하고 있어 사양화 길에 접어든 도매법인에 투자할 적격자도 흔치 않다는 것.
따라서 신규 도매법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가 과감히 조건을 개선, 도매시장 관리권 일부 위임과 도매법인이 도매시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는 결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매법인의 유치는 힘들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도매법인 관계자들도 안양시가 시급히 확정해야 할 과제는 현행 농안법 규정에 따라 우선 도매법인을 선정한 이후 상장경매제를 채택하거나 시장 도매인제도를 도입하든 어느 방식이든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도매시장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될 거래제도가 장기화되어 고착화될 경우 도매시장 본래의 목적을 다시 찾기는 어렵다며 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 유통전문가들은 해수부가 이를 방치할 경우 도매시장 기능 회복은 고사하고 중도매인들의 편법운영을 지원하는 꼴로 결국 공영기능을 수행할 도매시장 역할도 기대할 수 없다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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