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업종 과감히 정리해야...김영규 수산과학원장
상태바
경쟁력 없는 업종 과감히 정리해야...김영규 수산과학원장
  • 김용진
  • 승인 2005.05.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지난 1957년 인도양에서 참치시험 조업을 시작, 1960년대부터 국내 산업화와 궤를 같이한 산업이다. 원양어업은 외화가득률이 높은 수출산업 뿐 만 아니라 국민 단백질 공급원이며 식량산업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해양법질서였던 공해어로의 자유와 공해 및 영해조업으로 양분된 시대에서 벗어나 최근 제한적 공해조업권행사, 책임 있는 어업, 지속가능한 어업 또는 환경어업 등 새로운 해양법질서 개념이 대두돼 국내 원양어업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7년 말 모두 8백50척에 이르던 어선이 지난 2002년 말 현재 4백82척으로 줄었고, 어획물량 역시 1980년대 말 90만t 정도에서 2002년 말엔 58만3백45t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국내 원양어업은 참치 명태 오징어 어종이 전체 어획물량 가운데 75%를 차지하고 있다.
참치조업은 참치연승어업과 참치선망어업이며 태평양 수역과 키리바시 솔로몬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등 도서국 수역과 공해조업을 병행하고 있다. 명태조업은 80년대 말까지 북태평양 공해와 미국 북해도 등지에서 조업했으나 미국과 일본의 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러시아 수역이 주조업지다. 오징어채낚기조업은 남서대서양 포클랜드와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와 1995년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자원보존관리규정 이행협정 채택을 비롯, 지난 2000년1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 퇴치를 위한 행동계획 발해 등 강화된 해양법으로 연안국과 원양어업국 간 대립도 늘고 있다.
원양어업국가들은 공해에서 일관성 있는 조업과 최대지속적 생산을 주장하는 반면 연안국들은 특별이익과 우선적 권리를 요구해 갈등과 대립이 크다. 공해 생물자원 보존방안에 대해서도 연안국은 독립적 범세계 분쟁해결제도 창설을 주장하지만 원양 어업국은 지역 수산기구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서로 맞서고 있다.
특히 1995년 확정된 이행협정은 연안국과 공해어업국이 지켜야 할 협약과 협력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협약사항은 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조치 채택과 최적 이용목적 증진 등 사전예방원칙의 적용과 어획 목표 종·생태적 관련 종 및 의존 종 등의 재생산력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해양환경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효과적인 감시 및 통제 감독을 통한 보존관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들이 원양어업국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이행협정이 발효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수산기구도 설립되는 있다. 또 불법조업을 추방하기 위해 국제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유엔의결로 트롤어업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원양어업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연안국과 실질적 어업협력 강화와 국제수산기구 적극 참여 공해어장 개발 등 어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경쟁력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과감히 감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수산기구의 적극참여와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조치이행에 협력하고 업계는 변화된 환경에 적극 노력하고 국제동향에 대응할 전문단체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