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2021-02-15     한국수산경제

충남 태안해양경은 불법어구 등을 이용한 해루질 등 수산물 무단 채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투망, 쪽대, 외통발 등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포획·채취 수단에 제한을 두고 있다.

최근 개불펌프 등 각종 불법어구를 이용한 싹쓸이식 수산물 무단 채취행위가 성행해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어업인 생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태안해경은 △산소통 등 잠수용 스쿠버 장비 △칼(안전목적 제외) △개불펌프 △작살 △게그물 등 불법어구들을 이용한 해루질과 수산물 무단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각종 불법어구들을 이용해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 해루질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강력한 현장 단속을 연중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