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관련 고시 개정 시행

2019-10-14     한국수산경제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유령멍게 1종이 지정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우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과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연구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