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 마련

2019-02-21     탁희업

해양수산부, 고시 제정 3월 시행

 

지지줄 사용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그동안 자망그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줄을 사용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로 확정된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에 따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해야 하며,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 고시를 지침으로 지역별 어업특성과 조업환경,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