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김영란법 수산분야 피해 모니터링

65개 가공·유통·요식업체, 13개 수협 대상

2016-10-21     한국수산경제신문


전남도는 2017년 9월까지 1년 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 분야 영향과 피해 조사·분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전남 14개 시·군 65개 수산물 가공·유통·요식업체와 13개 지구별 수협이다.

주요 수산 품목과 요식업체, 대형 판매점의 수산물 판매 동향을 분기별 1회 이상 조사·분석하고, 설·추석 등 명절에는 선물 상품을 중점 모니터링한다.

전남도는 현재 법 시행 초기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선물 품목인 굴비, 전복 등에 대한 영향과 피해를 분석(예측)해 청탁금지법의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중앙부처와 시·군, 관련 업계·단체 등과 수시로 공유해 대응책도 마련한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모니터링과 함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판매 지원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