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패류위생관리 양해각서 5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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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하주용
냉장패류도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 확대

지난 98년 10월 28일 체결된 대미수출냉동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유효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다시 이 양해각서를 5년간 연장키로 한ㆍ미 양국이 합의했다. 이 양해각서는 지난 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87년 최초로 체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갱신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종전에는 냉동패류에 한해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갱신된 양해각서는 냉장패류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은 물론 그 밖의 국가에도 패류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