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어업인 머리 맞대고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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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어업인 머리 맞대고 해결 필요
  • 남상석
  • 승인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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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기저 대책 토론회 지상중계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소형기선저인망 대책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수협중앙회 2층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수산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해수부를 비롯, 수산관련단체, 수협, 연구기관 관계자와 어민전국총연합 소속 어업인 등 2백여명이 참석, 정부대책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영규(金永奎) 해수부 어업자원국장의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소형기선저인망 대책토론회란 이름으로 주제발표와 함께 8명의 토론자 발언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박규석(朴奎石) 한국수산회 이사장이 맡았다.(발언순)

박영철(朴永喆) 수산과학원 어업자원부장
우리나라 수산업은 대내적으론 자원남획과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자원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있고, 대외적으론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진행과 주요 연안국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등으로 어장이 줄어드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텅빈 황폐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밖에 없다. 과학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수산자원은 75년에 10배 가까이 줄어들었다. 자원 재생산을 위한 보존과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 불법어업이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특히 연안역은 산란장이자 성육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꼭 보호돼야 한다.

신영태(辛永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현재 정부의 불법어업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다. 따라서 생계형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어렵다. 또 하나는 단속기반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체계적 단속을 하려면 먼저 어선이나 허가관계가 명확히 파악돼야 하고, 어구사용량이나 불법유통 등에 대한 추적경로 등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불법어업을 근절하려면 우선 현행 규정가운데 부당한 부분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부와 어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전업자원 지원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 지금은 놀고 있지만 허가가 남아있는 어선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6천3백척으로 계획하는 연안어선 감척은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

심부택(沈富澤) 한국어류양식업연합회장
우리 단체는 전국에 17개 연합회로 구성돼 있다. 어선어업을 하는 어업인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양식업도 어려운건 마찬가지다. 솔직히 양식업에도 불법이 있다. 밀식이나 허가면적을 초과해 양식을 하는 어업인이 상당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정부에 어떠한 요구를 하기 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진철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소형기저 불법어업에 양식어업인들도 개입이 돼 있다. 현재 양식장에서는 먹이의 80% 이상을 생사료로 쓰고 있는데 소형기저나 선망에서 어획한 치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연안 조업은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소형기저 어업인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 하루빨리 전환을 해야 한다.

정찬수(鄭찬수) 군산어민회 회장
오늘 이 토론회를 통과의례로 생각해 정부에서 맘대로 할 생각은 하지말라. 지금까지 해수부는 우리 소형기저 어어인들을 제도권 밖에 있는 어업인들이라 생각해 대화조차 거부했다. 우리 어업인들도 합법적 허가는 있지만 생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소형기저가 불법어업의 온상인냥 매도하지 말라. 솔직히 어선어업 가운데 불법을 하지 않는 업종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상황에서 어느 어업이 제도권 밖에 있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소형기저보다 대형기저나 근해안강망어업의 불법어업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형기저는 합법화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대형기저를 제외한 인․허가는 지자체로 이양, 자율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김수완(金수완) 제주도 해양수산과장
정부는 73년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제주도 일부지역에 한해 삼중자망을 허용했지만 다금바리 등 고급어자원이 씨가 마르자 허가를 제한했다. 또한 80년대 초 제주도에는 대형기선저인망 6척이 있었지만 어획강도가 높아 어업인들 스스로 배를 팔았고, 특히 소라를 주로 잡던 잠수기어선도 24척이 있었지만 소라자원을 놓고 마을어장과의 충돌이 잦은데다 자원남획이 심각해 90년대 들어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24척 모두를 감척했다. 이후 해녀들의 주소득원이랄 수 있는 소라자원은 91년 TAC(총허용어획량) 실시이후 꾸준이 증가,현재는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업인들 스스로 자원을 보호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어업소득이 높은 편이다.

김태환(金泰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고문
어업인후계자는 전국에 1만4천여명이 있다. 이중 탈락률은 약 16% 정도된다. 탈락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탈락도기 마련이다. 사실 소형기저는 모두 무허가 불법어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합법어업을 하면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하고 있다니 희망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소형기저 합법화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소형기저를 양성화하려면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까지 일일이 챙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형기저 합법화는 시간을 갖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박건일(朴建一) 어민전국총연합회 회장
영세어업인은 수산업의 현실과 제도의 심각한 괴리에서 비롯된 사회, 경제적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어업정책은 매번 소리만 요란하고 실적이 미진한 것은 정부가 소형기저 세력만 잡으면 어자원과 어업질서가 안정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어업의 전통적 관리수단은 어업인들의 기존 어업허가형태에 경제적으로 비효율성을 야기시켜 결국 어업인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어업현실에서는 불법어업이 따로 없다. 따라서 현재 가장 큰 연안어업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소형기저 종사 영세어업인들에게 단속만의 정책이 다른 활로를 열어주지못한다면 그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반짝' 효과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두더지 잡기 식’이 아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영주(文영주) 어민신문 편집국장
개인적으로 볼법어업은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몇백억원을 쏟아부어 자원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어업을 그대로 두고 자원조성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불법어업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한 정부의 척결의지가 낮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볼법어업을 묵인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불법어업 양성화는 안된다. 악법도 법이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수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정부의존산업으로 전환한 것은 ‘특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소형기저도 그들만의 특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민주주의는 보편성이 인정돼야 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어업인들도 이런 특성을 버려야 한다. 소형기저는 힘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 하면 안된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 이번주 기사 넘쳐 생선회 X파일, 시조야화, 고사성어, 보험공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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