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종합적인 재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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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종합적인 재조정 필요”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12.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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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업 추진에도 자원량 회복되지 않고 감소 추세
자원 감소 요인 등 파악해 어업구조 혁신방안 마련해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종합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소득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표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조사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약 1조9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기준 국내 연근해어선 총 3만9884척의 약 52%에 해당하는 2만1000여 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감척사업에도 불구하고 수산 자원량은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90년 자원량은 382만 톤이었으나 최초 감척사업이 시작된 1994년에는 376만 톤, 2003년엔 296만 톤으로 감소했다. 특히 정부 직권지정 감척방식이 도입된 2013년 이후에도 자원량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2013년 대비 2020년 자원량은 약 9.2% 줄었다.

유 조사관은 “현재까지 사업 결과로 볼 때 감척사업이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감척사업의 정확한 효과 분석을 위해선 현재 추진 중인 수산자원 관리 정책 등 기술적인 요인과 기후변화(수온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조사관은 연근해 자원량과 생산량 감소의 주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과잉어획에 따른 문제인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 때문인지, 중국 어선 등 주변국의 남획 때문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가 연근해어업 자원 분포와 이에 따른 어업생산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어장 재조정, 어구·어업 기술 개발, 감척사업 등 연근해어업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연근해 수산자원 어종 대부분이 우리나 주변국을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인 만큼 주변국과 수산자원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유 조사관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감척 후 동종어업으로의 재진입을 제한하고, 개별어획할당량(ITQ) 제도를 도입해 남은 어업인들의 어획노력량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유 조사관은 “정부는 직권지정 감척사업 과정에서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감척 후 어업인들에 대한 전업 지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강화, 폐업지원금 현실화, 직권지정 방식의 감척방법 개선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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