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획 유통행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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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 유통행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10.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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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살오징어 공조조업, 서해 꽃게 불법 포획 등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이 투입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 초과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이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 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와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불법어획·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도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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