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귀·홍합 등 4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상태바
아귀·홍합 등 4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08.16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2. 6. 9. ~ 6. 28.)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2. 7. 20. ~ 7. 27.)을 거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이 결정됐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 어업인은 오는 9월 8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원요건 충족 품목이 발생할 경우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08억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청어 1개 품목이 선정돼 청어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6억6000만 원이 지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