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 내년 6월 127개소에 120명 조사원 배치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란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전국 127개소 지정 판매장소에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해 TAC 대상어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업자 협약,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어린 물고기 어획 동향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부 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어기의 경우 기존 12개 어종에서 정식어종 3종(갈치, 참조기, 삼치)과 시범어종 1종(멸치)이 확대 적용된다.
TAC 설정 물량의 경우, 전년도 27만6589톤에서 올해 45만659톤으로 전년 어기 대비 62.9% 급증된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자료 생성, 업계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TAC 제도 적극 홍보 등 공단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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