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통발 어업인 해수부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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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통발 어업인 해수부상대 소송
  • 이지연
  • 승인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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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통영 근해통발 어업인 정부상대
조업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부산시와 통영시 어업인 50명은 지난 20일 "98년 한ㆍ일 어업협정과 2001년 한ㆍ중 어업협정 등으로 정부가 서일본 수역과 동중국해 어장의 근해 통발어업을 금지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근해통발어선 조업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업선 통제 곤란, 어장환경 악화 등 근해 통발어업을 금지할 공익적 필요에 비해 황금어장을 모두 잃어 어업인들이 어선을 폐선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 등 손해가 크다"며 "정부의 공익적 필요는 통발어선의 속도제한, 통발어구 회수조건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서해 특정해역의 근해통발어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별다른 생계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던 어업인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로 어업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척사업을 실시했으나 어업인들은 줄어든 조업구역 내에서 조업경쟁이 계속 이어져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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