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선주협의회,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예방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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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선주협의회,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예방 홍보 나서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01.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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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도 어선주협의회(회장 홍석희)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어선주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각 지역별 어선주협회장과 지구별수협, 송입회사와 함께 ‘선원법’ 개정사항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공유하고 어업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제주도 어선주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선주는 적법하게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승선 도중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출어를 포기해야 하는 등 어선주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외국인 선원 이탈 문제를 어선주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이탈방지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앞으로 제주도 어선주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예방활동과 함께 승선 도중 이탈 방지를 위해 무단이탈자, 브로커, 육상사용자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고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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