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쟁점 논의가 우선이다
상태바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쟁점 논의가 우선이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11.29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다.

지난 22일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주철현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법률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91개 조합장에 의한 선출에서 전체 수협 조합원(약 15만 명)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다.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지난 1988년부터 조합장들의 직접 선거로 실시돼왔다.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던 수협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선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랐다. 그러나 최상의 선택이라고 평가된 조합장에 의한 선출 방식은 회장 개인의 일탈과 금권, 관권, 패거리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해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당시 최상의 선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현재의 여건을 감안한 제도 변경은 조직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수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국회와 해양수산부가 제도 변경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선거권자인 조합장들이 극과 극을 달리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변경은 91개 수협 조합장들이 뽑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다. 전체 수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표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문제다.

91개 수협 조합장이 15만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느냐는 제도 개선의 최대 논쟁거리다.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제도 개편 반대측은 조합장들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대표하며 이 대표자들이 중앙회장을 뽑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찬성 측은 조합원 1만 명인 수협의 조합장도 1표, 조합원 30여 명인 조합장도 1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투명성과 공정성 역시 제도 변경의 핵심 사안이다.

그동안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금품선거 문제, 고소·고발 등 후유증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수협의 위상이 추락하고 경영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것이 제도 개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있다.

91개 수협 조합장들 중 46표만 확보하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금품 살포가 선거운동의 핵심이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선제로의 변경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완벽하게 개선해줄지는 미지수다.

또한 조합원 규모가 큰 조합은 당선을 위한 최종 공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아주 적은 조합의 경우 선거운동에서부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조합원 17명인 조합보다는 1만 명인 조합을 공략하는 것이 선거운동 면에서도 쉽고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 이기주의나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비용 문제 역시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철만 되면 조합장 1명당 수천만 원을 살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돈을 받으면 표로 연결된다는 것도 알려진 공식이다. 제도 개선의 가장 큰 이유이면서 없어져야 할 나쁜 관행이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직선제를 하면 선거비용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 전국 순회나 유권자들과의 직접 면담을 위한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소요될 여지도 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의 출발점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최종 목적이 직선제인 것만은 아니다. 직선제가 민주적 선거 문화 정착과 수협중앙회의 대표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답정너’가 돼서는 안 된다.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사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한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예상되는 문제들도 보완을 해야 한다. 제도 변경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합의를 해야만 한다.

일방통행의 밀어붙이기식 개편안은 개악이 될 우려가 높다. 특히 제도 변경이나 찬반 의견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서부터 중앙회장 선거 시기 조정, 인원 대비 비례대표제 도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구성원 전체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는 직선제가 민주주의 최대의 꽃인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이며 동참과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찬반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좋은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