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 접경지역 불법조업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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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 접경지역 불법조업 강력 단속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11.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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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중국 유망어선 50척 감축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주로 갈치를 어획하는 우리 낚시류 어선의 조업 기간이 한 달 연장된다. 반면 중국 어선은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쌍끌이 저인망을 2척 감척하는 대신 어획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중국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명문화하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순시도 강화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개최하고 2022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와 조업 조건 등 을 다룬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내년에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규모를 각각 1350척에서 50척씩 줄인 1300척으로 최종 합의했다. 최근 불법 어구 사용으로 단속이 맣았던 중국 유망어선 50척과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 운반선 2척도 함께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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