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꺼리 굴 껍데기,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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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꺼리 굴 껍데기,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11.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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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배연탈황흡수제 생산 시설 2023년에 가동 목표
내년 7월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다양한 자원화 길 열려

경남도는 해마다 굴 양식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굴 껍데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의 굴양식업은 양식어업인들의 주된 소득원으로 전국 굴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량은 9457톤(7148만1000달러)이며, 종사인원만 2만2000여 명에 달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지역의 효자산업이다.

그러나 굴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년 28만 톤 정도의 굴 껍데기 중 70%는 채묘용과 패화석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나머지 30%(9만 톤 정도)는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다.

이에 통영시에서는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통영시 도산면 법송일반산업단지에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2023년 가동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은 배연탈황흡수제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배연탈황흡수제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또는 중유를 태울 때 나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물질로, 굴 껍데기에 들어 있는 석회 성분이 원료가 된다.

시설이 운영되면 연간 10만 톤의 굴 패각을 자원화할 수 있어 그동안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가던 굴 껍데기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 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돼 엄격한 규제에 막혀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굴 껍데기를 포함한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제정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되면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처리 과정이 쉬워지고 이에 따라 처리 부담이 줄어 건축물자재, 탈황원료 등 다양한 자원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경남도 이인석 수산자원과장은 “그동안 굴 껍데기는 골칫덩어리로 인식됐지만 자원화시설 구축과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이제는 쓰레기가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환영받을 것”이라며, “자원화시설의 정상적 추진과 함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이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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