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마산업 현황과 수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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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마산업 현황과 수출 전략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11.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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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어종 ‘해마’… 시장 잠재력 충분

해마 건조 상태에 따라 kg당 100만~1000만 원 호가
식용·약용으로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 부족
국내 약 25개 업체서 양식 시도… 중국 진출 꾀해야 

국내에서 관상용 동물로 알려진 해마는 중국에서 ‘남방 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가치와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자연자원연구소는 2016년 기준 중국에서 연간 2400만 마리 이상의 해마가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마 자원량이 감소돼 2004년 자연산 해마가 멸종위기동물로 지정되면서 국제 간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자연산 해마를 국가 중점 보호 동물로 편입해 수입과 거래를 금지함에 따라 약용 원료로 양식산 해마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양식산 해마는 크기와 건조 상태에 따라 kg당 100만~1000만 원에 거래되는 고부가가치 어종이다. 국내에는 해마의 이용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마의 효능과 중국의 해마 수요를 감안한다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한 해마시장
해마는 중국에서 약, 보양식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거래량의 90%가 건조 형태로 고급 약재에 쓰인다. 나머지 10%는 국, 탕, 튀김 등의 형태로 식이요법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해마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해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거래된 해마량은 2012년 1억5000만 마리로 전 세계 해마시장의 6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양식산 해마 생산량은 연간 1200만 마리로 조사되며, 이는 약 100~110톤의 건해마로 가공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연간 건해마 수요량은 1000톤에 이르는 만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해마
중국의 4대 약재 전문 도매시장인 허베이성 안궈약재전문시장과 청두시 허화약재전문시장에서 판매되는 도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해마는 중국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허베이성 안궈약재전문시장에서는 무게가 3g인 해마가 2016년부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0년 6월 kg당 9500위안(약 165만 원)에 거래됐다. 1.5g의 소형 해마 도매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kg당 6000위안(약 104만 원)을 유지하다가 kg당 5600위원(약 97만 원)으로 떨어졌으나, 5000~6000위안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에 비해 수입은 미활성화
중국의 높은 해마 수요에 비해 수입은 멸종위기동물 지정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해마 수입은 대부분 태국에 의존했다. 이는 중국에서 해마 수입에 대한 수입 검사검역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허가가 없는 국가는 중국으로 해마 수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태국은 유일하게 중국의 해마 수입 허가를 취득한 국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해마 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태국에서도 자연산 해마의 거래를 제한함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 태국의 대(對)중국 해마 수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검사검역심사 허가 취득 필요
중국에서 해마는 식용과 약용으로 구분되며, 식용 해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중국 해관에서는 해마 수입용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수입 시 약용과 식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식용 해마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의 해마 수출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수입 이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 수입 검사검역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 이력이 없는 품목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검사검역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검사검역심사 허가 취득은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우선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해마의 명칭, 용도, 수입상 정보 및 수출상 등의 정보를 담은 서면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전 검사검역 허가 개시를 요청한다. 둘째, 중국 정부가 서면 신청서에 동의하면 한국 정부에 한국 수출상 및 해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설문지를 전달한다. 셋째,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후 중국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위험 분석을 진행하며, 분석 과정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친 후 양국은 해마에 대한 검역 협상을 실시해 ‘검사검역위생의정서’에 서명한다. 마지막으로 협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이 중국으로 해마 수출을 개시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수출이 이뤄질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의 사전 검사검역심사 허가제의 모든 절차가 완료돼 상품을 수출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대중국 수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외 해마 생산·가공시설 등록 진행
중국 세관에서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해마를 취급하는 해외 생산업체의 생산·가공시설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수출용 해마의 생산·가공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해 조사·점검 및 등록, 사후관리를 통해 해마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식용 해마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나, 약용 해마의 경우에는 중국 세관에 자료 제출 및 심사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식용과 약용 해마의 생산·가공시설 등록 유효기간은 모두 4년이지만 약용 해마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만기 6개월 전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식용은 만기 1년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중국 내 수입업체 정보 등록
중국에서는 수입자의 기업 정보를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식용 해마와 약용 해마의 해외 수입업체 정보 등록 절차 또한 상이하다. 
식용 해마의 경우 중국 세관에서 운영하는 수입 식품·화장품 수출입상 비안 시스템에 우리나라 해마 수출업체가 정보 입력을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식용 해마의 경우 수출 자격을 취득한 이후, 중국으로 최초 수출할 경우 샘플 수출을 통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검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업체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샘플 등의 서류와 함께 수출지 약품감독관리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해마 양식산업 발전 가능성 높아
현재 국내의 해마양식업체는 약 25개 정도로 해마의 규모화 양식을 시도하고 있어 산업적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식산 해마는 주로 관상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판로 개척,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서는 최대 해마 소비국인 중국으로의 진출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중국은 해마의 약용 기능과 해마산업 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생검역 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 검사검역 허가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중국으로의 최초 수출품목에 대한 심사 제도로 모든 절차가 완료돼 수출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된다. 한국은 중국으로의 해마 수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정식 수출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사전 검사검역 허가제 협의와 함께 해마의 중국 정식 수출을 위한 생산시설 등록 등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으로 해마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중국 해마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요구된다. 중국의 건해마 시장 규모, 선호 제품 형태 등에 대한 조사와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특히 건해마의 안전성 기준을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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