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소멸 방지 위한 어촌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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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소멸 방지 위한 어촌 이민정책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11.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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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이민정책’이 어촌 지역 소멸 방지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이민정책이 외국인 유입 억제나 선별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시점에 적절치 않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이 87%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이해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귀어·귀촌을 위한 정책, 어촌의 공익적 기능 부각을 통한 직불제 등 종합적 지원, 청년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어촌 인구의 고령화, 인구 감소는 매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로 3D업종으로 취급받는 어선어업은 물론 양식장, 가공공장 등에서는 노동 인력이 대부분 외국인들이다. 청년들이 어촌에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촌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은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어촌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자리를 마련하고 ‘어떻게 수산업, 어촌을 살리고 어촌 소멸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던졌다. 하지만 어촌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나, 대응전략과 과제를 연구한 연구기관의 결론은 어촌사회의 개방성 확대, 식량 공급,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가치 공론화, 귀어귀촌특별법 제정,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 등 그동안 발표돼온 수준에 그쳐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당장의 어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며, 귀어·귀촌이나 청년들의 일자리 보장도 장담하지 못하는 구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다소 엉뚱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어촌 이민정책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국민들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평가받아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는 유입 차단이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결혼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거나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 노동자나 기타 이민자는 사회 통합이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게 사실이다.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이민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책 개발과 시행 단계에 앞서 깊이 있는 비전 제시와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40만~50만 명 정도가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은 이들이며 다른 40만~50만 명은 중국 동포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30만~40만 명은 불법 체류자들이며 10만~20만 명 정도가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와 실제로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로 파악되고 있다. 적지 않는 규모이며 이민사회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다문화 사회라고 인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법무부가 지난 5월 이주민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달라졌고 정책 전환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경우 이민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3D업종이라 불리는 제조업이나 건설 분야, 1차 산업인 농어업 분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의 주요 기능을 맡고 있다.

고령화, 인구 유출이 심각한 어촌과 어업의 경우 외국인 인구 비율은 무시 못 할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 출어 포기, 관리 및 적기 수확 애로, 생산량 감축은 물론 휴·폐업하는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니다. 출어를 앞둔 어선이나 양식장,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외국인들은 쉽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낮은 인건비 문제만으로 들여다볼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어촌 이민정책이라는 주장으로 발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받은 급여 대부분을 해외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원화 유출, 임금 문제로 인한 불법 체류 등의 문제가 어촌 사회의 고민거리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방인으로 취급하다가 다문화라는 인식으로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야 할 만큼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어촌사회의 위기감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지역 소멸 고위험 어촌지역이 최근 3년 사이 81%에서 87%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나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와 예산, 지역의 수용성, 표준화된 매뉴얼 등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해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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