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회장‧조합장, 동시에 직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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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회장‧조합장, 동시에 직선제로”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10.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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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임기 곧 끝날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출하는 건 불합리”
금권·혼탁 등 부정적 선거문화 양산… 동시선거로 대표성 확보해야
임기 만료 직전 수협 단위조합장이 신임 수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동시에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현행 수협 선거는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의 선출이 4년마다 20여 일 차를 두고 진행되는데 임기 만료 20여 일을 앞둔 단위 수협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91개 단위 수협 조합장의 투표로 선출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023년 2월 중 치러진다. 이어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오는 2023년 3월 8일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재출마를 준비하는 단위 조합장의 경우 본인 선거 준비로 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1개 조합 중 46명의 조합장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여서, 혼탁·금권선거 등 부정·부패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 의원은 “임기 만료 직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 선거제도의 직선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국 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한 것처럼, 중앙회장 역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해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 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지역 수협 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되면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 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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