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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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개선 필요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10.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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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감서 양식어업 비과세 범위 확대 요구
군 급식 現 계획생산계약 체계 유지 등도 건의

수협중앙회는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수감을 받으면서 수산업 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개선, 양식어업 주업 인정 및 비과세 범위 확대, 군 급식 계획생산계약 체계 및 수산물 급식 비중 유지 등을 건의했다.

농사용 전력은 적용 과정에서 농업 분야와 형평성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농업 분야 대비 동일 목적과 동일 기능 시설임에도 농사용 전력을 미적용하고 수산물 생산 필수시설임에도 농사용 전력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등 불합리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에는 어로어업(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양식어업이 소득은 높으나 농업·어로어업에 비해 양식경영비 및 부채비율이 높으며 경영 안정성과 경영 수익성이 매우 취약하다.

같은 어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어로어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양식어업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범위를 어로어업과 같이 5000만 원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군 급식과 관련해선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코로나19 격리 장병 부실급식 관련 수요자 중심의 급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군 급식의 농수축산물 조달 안전·안정성이 저해될  뿐아니라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급식 질 저하 및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 급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군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 및 어가 지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수협을 통한 현 계획생산계약 체계를 유지하고 장병들의 균형된 식습관 및 영양관리를 위해 현 급식방침상의 수산물 급식 비중(약 26.5%)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위탁 문제점을 고려 현 급식체계 하에 조리인력 및 장비 보강, 급식비 인상 등을 통한 조리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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