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운영 부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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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운영 부실 질타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10.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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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함정 중 42%만 설치… 응급구조사도 108명뿐
섬·해상서 응급상황 발생할 경우 전문적 대처 못해

섬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은 섬 지역이나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육지에 있는 병원과 화상으로 연결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지난 13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한 섬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소형함정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된 해경 함정은 총 150척으로 전체 354척의 42% 수준이고, 해경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426명 중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108명뿐이었다. 특히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된 함정 중 응급구조사까지 배치된 함정은 62척으로 전체 함정의 17.5%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사용 연한은 9년에 불과한데 신규 함정에 설치된 14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한이 지나 화질과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소형함정에는 물리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배치조차 할 수 없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도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완도·창원·울진서의 경우 함정 내 응급구조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청 소관 해상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와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해경의 구조 활동 없이는 현실적으로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기 어려운 만큼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설치를 전 함정으로 확대하고, 응급구조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1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질의가 여러 차례 거론됐으며 해양주권 수호 강화,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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